티스토리 뷰
목차
우리나라는 2자녀를 출산한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라고 합니다. 2014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출산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출산, 입양)을 얻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 장려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합니다.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요.
*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가 1인인 경우 동일,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2008.1.1. 이후 얻은 자녀 1인마다 18개월 인정(50개월 한도 적용은 동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자녀 수에 따른 추가가입 인정기간>
자녀수 | 2인 | 3인 | 4인 | 5인 |
출산크레딧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 부부가 둘 다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두명 중 한명에게 적용(균분 지급 또는 합의 가능)
출산크레딧은 출산 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출산크레딧으로 인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액이 많아지는 거 참고바랍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더라도 출산크레딧을 적용하면 이를 합쳐서 10년이 넘으면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출산크레딧은 부부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다면, 출산으로 인해 추가되는 가입기간은 합의를 통해 부모 중 한 사람에게 모두 추가하거나 부모에게 균분합니다.
출산크레딧 합의 대상인 경우, 부모 중 1명이 먼저 연금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합의 시, 추가 가입기간 균분
함께 보면 더 좋은 글